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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K-ETA)
2021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 시행 된다. K-ETA는 대한민국에 무사증(= 무비자)으로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한국행 항공편에 수속하기 전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예시) 나의 일본인 친구 A는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관광 목적)이 가능하여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탑승 수속이 가능했지만, 9월 1일 부터는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여행 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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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K-ETA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Welcome - K-ETA
특별입국절차 신고 재난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은 입국 전 필히 입국 신고를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www.k-eta.go.kr
* [참고] 법무부 보도 자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항공 #항공사 #공항 #전자여행허가제 #법무부 #airline #airport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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