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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44. 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국내선 유효 신분증의 종류


1월 28일부터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이 시행 된다.

이전에도 '당연히' 항공기 탑승시 신분의 증명은 필요했으나, 달라진 신분증 규정을 확인하여 공항에서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


복사본, FAX, 사진 촬영본 등의 사본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린이나 고령자를 포함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손님은 신분증명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인증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할 경우 별도의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만 7세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 신분증은 다음과 같이 3종류가 있다.

1) 정부 24앱
2) 모바일 운전면허
3) 모바일 공무원증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사전에 유효 신분증을 잘 준비하여 즐거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 ^^

220126_국토부_보도자료_국내선_유효탑승권.pdf
0.86MB


#항공사 #공항 #유효신분증 #국토부 #airline #airport #kac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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